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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2019년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2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2019년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2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 접수기간, 지원내용, 첨부파일, 담당부서, 담당자1, 담당자2 안내
접수기간 2019-05-02 ~ 2019-05-27
지원내용

「2019년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2차)」참여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2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 추진목적: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현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 상기 사업기간 내 자유롭게 사업기간 구성하되,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5.02(목) ~ 2019.5.27.(월)

○ 신청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internship@khidi.or.kr)로 신청 접수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www.koh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3.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 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
* 산업체 컨소시엄은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국내 모기관이 없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가능
** (신규 인턴) 당해 연도에 채용된 일종의 단기 계약 고용형태로, 각 기관에서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역량,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인력


*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 해외진출 범위
①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②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③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④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⑤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⑥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4. 지원사항

○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19.1.1 이후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신규 인턴에 대한 국내외 실무 교육 훈련비 및 운영비, 해외 체재비*(항공료 포함)에 한함
*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지원규모) 기관별 인턴 채용자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채용 규모에 따라 기관별 인원수와 지원 금액은 평가하여 차등 지원
* ‘19.1.1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턴의 경우 증빙 자료(근로 계약서 등) 제출 필수


5. 신청조건

○ 전체 사업 수행 기간 중 신규 인턴의 해외 체류 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함

○ 불성실 납세 기관 신청불가
* 총 책임자(기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 제출

○ 당해 프로젝트가 보건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최종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채용되는 인턴의 동일 대학 출신(학사, 석사, 박사 포함)이 총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종학력이 학사 미만일 경우, 최종 졸업한 학교 기준으로 동일 여부를 판단

○ 신청기관의 임직원과 신규 채용된 인턴이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함
*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및 친생자

○ 신규 인턴의 전공 및 경력과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교육 내용 및 수행 업무는 연관성이 있어야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 신규 인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채용인력의 고용여부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에 관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① 제출공문
②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內 서식 1 참고)
③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붙임 1.內 서식 2 참고)
④ 서약서(붙임 1. 內 서식 3 참고)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신규 인력 채용 증빙서류 또는 채용 예정 인력 명단
⑦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사업추진 증빙서류
⑪ 가산점 증빙서류(선택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선제출 후, 우편으로 접수 요망
** 우편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기반팀 인턴십 지원사업 담당자 앞


7. 문의처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반팀
(internship@khidi.or.kr/043-713-8496)




2019년 5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첨부
담당부서 진출기반팀
담당자1 한유진
담당자2 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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