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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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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운영개요

목적

갑질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 신고 상담·접수·조사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질이란?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甲)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는 것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 유형, 대표사례 안내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의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유형, 대표사례 안내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운영

’전담감찰관‘과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신고채널을 운영합니다.
* 신고내용 열람은 전담감찰관 및 전담직원만 가능합니다.

전담감찰관 및 전담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전담직원 및 센터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방식

  • 1 신고 및 접수
    • 신고·지원센터 신고(감찰관 등)
    • 홈페이지 ‘갑질신고센터’
  • 2 조사∙조치
    • 중대 사건 : 기관장 보고→조사/피해자보호→ 징계
    • 경미한 사건 : 주의, 경고
  • 3 2차 피해 모니터링 >
    •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
    • 2차 피해 구제
  • 4 신변보호 및 피해자 회복
    • 보호조치 (격리/조력인)
    • 심리상담 지원
    • 무료법률 상담 지원 등
  • 5 결과통보 및 만족도 조사
    •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 및 피해자 만족도 조사

신고 및 접수 처리

진흥원 홈페이지 「갑질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접수가 됩니다.

조사 및 처리

  • 필요시 조사반 구성 후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처리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다만, 당사자의 동의 필요)
  • 가해자 처벌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단호한 징계를 시행합니다.

2차 피해 방지 등 신변보호 지원

  •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를 적용합니다.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피해자 희망 시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조치합니다.

피해자 회복 지원

  •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진흥원과 연계된 심리상담사를 통해 심리 상담 지원을 합니다.
  • 필요 시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갑질 피해 신고 피드백 등 만족도 조사 실시

  • 갑질 피해 신고사건 종결 후 갑질 신고자, 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갑질 근절 업무개선에 활용합니다.
    • 실시 대상 : 갑질 피해 신고 후 처리결과 통보를 받은 모든 신고자
    • 실시 방법 : 이메일, 우편 조사 원칙, 미응답 시 전화 조사 실시

신고채널

내부 신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화 : 043-713-8113 (갑질신고센터 전용전화)
  • FAX : 043-713-8988
  • E-Mail : clean@khidi.or.kr
  • 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행동강령 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