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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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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의료기관)
  2. 신청서 접수(진흥원)
  3. 서류검토 및 평가(진흥원)
  4.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정서 교부(복지부)
  5. 보건의료기술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복지부→위원회)
  6. 평가 결과서 제출(진흥원→복지부)
  7. 3년 후 재평가(지정 유지 또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