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IP인큐베이팅지원
IP인큐베이팅지원
보건산업분야의 사업화유망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국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호 및 기술이전 등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특허경비의 일부를 직접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및 방법
사업개요
- 보건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의 발굴과 유망기술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IP인큐베이팅 (특허료 지원, 기술신탁/위탁), 기술마케팅(국내외 기술이전, 투자유치), 기술권리 관련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
-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권리강화를 위한 IP인큐베이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으로 지식재산 순환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실용화 성공률 증대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 기업 등의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의 기술
- - 정부 R&D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된 기술
- - 기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 - 정부기관의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술
-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기술
기술신탁 / 위탁 대상 및 차이
구분 | 대상 | 특허료 지원 | 차이 |
---|---|---|---|
기술신탁 | 대부분 동일 (국내특허등록, PCT출원, 해외특허등록) |
특허료의 70% 지원 |
|
기술위탁 |
|
IP 인큐베이팅*
(기술신탁/위탁)
이란?
(기술신탁/위탁)
이란?
- IP 인큐베이팅이란 ‘특허권을 신탁 또는 위탁받아 특허권 및 실시권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권리의 강화 및 보호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신탁은 기술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2년) 체결을 통해 신탁기술의 소유권이 위탁자 (출원인) - 수탁자 (진흥원) 공동소유(출원, 등록)로 변경되며, 기술위탁은 기술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위탁계약(2년) 체결만으로 이루어집니다.
IP 인큐베이팅 지원 혜택
특허료 지원 | 지원사항 | 총 비용의 70% 지원 (단, 기업은 3건, 산학협력단은 10건으로 지원 건 수 제한 | |
---|---|---|---|
지원금액 | PCT 출원료 | 400만원 이내 | |
해외특허등록료 | 500만원 이내 | ||
국내특허등록료 | 200만원 이내 | ||
신탁/위탁 계약 체결 | IP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는 특허는 진흥원과 기술신탁/위탁계약 체결(2년) | ||
지재권 관리 지원 | 신탁/위탁 이후, 신규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진흥원지정 특허사무소) | ||
특허 정보 분석 제공 | K-PEG 평가,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조사, 특허권리성 및 시장성 분석 제공 | ||
특허 연계 사업화 컨설팅 | 유망특허 대상으로 특허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강화, 기존 특허 회피, 라이센싱 등 맞춤형 전략도출 지원 | ||
기술 사업화 지원 | 신탁/위탁특허에 대한 상품화 및 이전·거래 마케팅 지원 | ||
지식재산 교육지원 | 보건산업 지식재산·기술사업화 교육 제공 | ||
리포트 제공 | 보건산업 지재권 관련 특허 동향 이슈 리포트 제공 |
비고사항
- 지원 금액에는 대리인 수수료도 포함할 수 있음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신탁 등록ㆍ해지 수수료 지원
- 기술이전시 발생이익(선급금, 로열티 등)은 원소유자(위탁자)에게 귀속되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을 통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음.
술사업화세미나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양성
-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목표지향적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술사업화 정보교류 확대 및 최근 기술 개발동향 등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 교류
- 보건산업분야 기술이전의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라이센싱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허·계약관리 및 기술라이센싱 전략 과정 등의 전문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