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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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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인증절차

평가기준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정보입니다.
기술성
  • 기존 개발된 기술과의 비교 우위성
  •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주요성능에 대한 개선 또는 향상 정도
  • 의도한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대체 기술개발 및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경제성
  • 기존기술 대비 경제적 우수성
  • 기술의 상업화 또는 기술적용 제품의 생산 및 가격 경쟁력
  • 기술의 시장성 및 시장규모
환경성
  • 해당기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법률적 규제 정도
  • 상업화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확보 능력
  • 제품의 품질관리 능력, 소비자의 수용도 및 친밀도
공익성
  •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NET인증 지원혜택

  • 진흥원 지원사업 우대혜택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1차평가 면제, BIO KOREA 행사 참가비용 경감 등
    • 해외인허가 지원, 해외기술이전 등 사업화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 마케팅지원
    • 인증기술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 홍보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및 제공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 중소기업청)
    • 조달청 우수물품 등재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인증절차

  • 신청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서류보완 <- 적합성 검토
    • 공고
    • 반려 <- 인증심의 <- 이의신청
    • 인증부여
      • 인증획득
      • 인증홍보
    • 사후관리
    • 신청서 제출
    • 서류보완
    • 반려
  • 이해관계인

보건신기술 (NET) 운영계획

보건신기술 (NET) 운영계획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표
연도 2017년도
인증절차 1차 2차 3차
신청·접수 1.17~2.16 5.2~6.1 8.1~8.31
1차심사 (서류·면접) 3.2~3.8 6.14~6.21 9.13~9.20
2차심사 (현장심사) 3.15~3.17 6.27~6.29 9.25~9.27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3.22~4.21 7.3~8.2 9.29~10.28
3차심사 (종합회의) 5.4~5.10 8.9~8.16 11.6~11.9
신기술인증서 수여서 5.24~5.26 8.29~8.31 11.28~11.30

※ 본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차 심사 생략시, 예정기술공고는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3차 심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보건신기술(NET) 인증 구비서류를 신청서식,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서류명, 서류형태로 나눈표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1. 1.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2. 2. 기술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2. 2.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3.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4. 4.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5. 5.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온라인 신청 평가시 총 20부
    • - 전문분과 평가시(원본1부, 사본 9부)
    • - 종합심사 평가시(원본1부, 사본 9부)
기타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7.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는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 양식

인증기간 연장

  • 인증업체는 인증사용기간 연장을 원할 시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지 1년 이내인 기술로 함
  • 기간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접수 및 서류심사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사여부와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사후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인증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인증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적조사를 합니다.

실적조사, 신청서식 정보
실적조사
  • 보건신기술인증서의 적절한 사용 여부
  • 인증기술의 명칭 및 인증범위에 대한 올바른 표기 여부
  • 인증기술 적용 상업화 실적
  •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청서식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 인증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서 재교부

보건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변경, 기업명변경 등의 정보
소재지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서류
기업명변경 기업명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서류
기업유형변경
(법인전환)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법인등기부등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업합병 기업합병 법인등기부등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폐업사실증명원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사업양도·양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직원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그밖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상담 및 문의처

담당자 : 이강호, 김형준 / Tel. 02-2095-1738, 1726 / Fax. 043-713-8908
E-mail : khilee17@khidi.or.kr, pitt908@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