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기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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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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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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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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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인증 지원혜택
- 진흥원 지원사업 우대혜택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1차평가 면제, BIO KOREA 행사 참가비용 경감 등
- 해외인허가 지원, 해외기술이전 등 사업화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 마케팅지원
- 인증기술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 홍보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및 제공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 중소기업청)
- 조달청 우수물품 등재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인증절차
- 신청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서류보완 <- 적합성 검토
- 공고
- 반려 <- 인증심의 <- 이의신청
- 인증부여
- 인증획득
- 인증홍보
- 사후관리
- 신청서 제출
- 서류보완
- 반려
- 이해관계인
보건신기술 (NET) 운영계획
연도 | 2017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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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1차 | 2차 | 3차 |
신청·접수 | 1.17~2.16 | 5.2~6.1 | 8.1~8.31 |
1차심사 (서류·면접) | 3.2~3.8 | 6.14~6.21 | 9.13~9.20 |
2차심사 (현장심사) | 3.15~3.17 | 6.27~6.29 | 9.25~9.27 |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3.22~4.21 | 7.3~8.2 | 9.29~10.28 |
3차심사 (종합회의) | 5.4~5.10 | 8.9~8.16 | 11.6~11.9 |
신기술인증서 수여서 | 5.24~5.26 | 8.29~8.31 | 11.28~11.30 |
※ 본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차 심사 생략시, 예정기술공고는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3차 심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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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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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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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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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인증기간 연장
- 인증업체는 인증사용기간 연장을 원할 시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지 1년 이내인 기술로 함
- 기간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접수 및 서류심사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사여부와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사후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인증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인증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적조사를 합니다.
실적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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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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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재교부
보건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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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변경 | 기업명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서류 |
기업유형변경 (법인전환) |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법인등기부등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업합병 | 기업합병 법인등기부등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폐업사실증명원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양도·양수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직원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그밖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상담 및 문의처
담당자 : 이강호, 김형준 / Tel. 02-2095-1738, 1726 / Fax. 043-713-8908
E-mail : khilee17@khidi.or.kr, pitt908@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