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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특허심판 우선 처리

허가·특허 연계 특허심판 우선 처리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4,875
특허청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 이후 특허권자의 심판 제기시 제네릭 발매 지연 방지를 위해 우선 대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약개발 지원 및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해 기업군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포토폴리오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오는 28일 특허청의 제약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기업 CEO 및 연구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의 지적재산권 지원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제약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제약업계 특허 경쟁력 분석 결과, 국내 10대 제약기업 전체 특허건수는 1699건으로 글로벌 10대 제약기업 전체 특허건수 3만4600건의 4.9%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획득한 특허기술료는 14억5000만달러로 전세계 제약산업 특허 기술료 1000억달러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는 연평균 440억원~9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허분쟁 비율은 제도 도입 전 27%에서 도입 후에는 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은 제약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강한 특허창출 지원을 위한 신속한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신약개발 지원 및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한 기업군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포트폴리오는 특허소송, 경쟁기업의 견제 등에 활용할수 있는 수십에서 수천개의 원천·핵심 특허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복합체를 뜻한다.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협의체 구성과 특허분쟁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신약 특허권자가 제도 관련 심판 제기시 신속·우선 심판 대상으로 처리해 특허분쟁 장기화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 지원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