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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보건산업 IP인큐베이팅(기술신탁) 관리전담 특허사무소 지정 공고

2013년도 보건산업 IP인큐베이팅(기술신탁) 관리전담 특허사무소 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2 조회수 6,776
첨부파일

2013년도 보건산업 IP인큐베이팅(기술신탁) 관리전담

 특허사무소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보건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우수한 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확보 및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보건산업 IP인큐베이팅 관리전담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공고

 가. 수행내용 : 보건산업 IP 인큐베이팅(기술신탁) 기술의 신탁등록 및

  특허료 관리 및 납부 업무

 나. 수행기간 : 지정일로부터 36개월간

 

2. 수행 내용

가. 수행절차

구분

 

수행내용

 

비고

 

 

 

 

 

신탁등록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록 및 권리이전처리절차 수행

․신탁등록에 따른 관납료 납부

 

위탁자

→수탁자

 

 

 

 

특허료관리

및 납부

 

․신탁등록특허 유지를 위한 특허료 관리

(PCT 출원, 해외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 연차료 납부)

 

수탁자 80%, 위탁자 20%

 

 

 

 

신탁해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해지 및 권리이전 처리절차 수행

․신탁해지에 따른 관납료 납부

 

수탁자

→위탁자

 

나. 세부수행내용

- 신탁기술에 대하여 특허신탁 출원, 등록, 이전, 해지 절차 수행 및 관납료 납부

- 신탁계약에 따른 특허청 신탁등록 및 부수되는 절차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위탁자, 수탁자의 계약내용 위반에 따른 해지

․위탁자, 수탁자의 의사에 따른 해지

․연차료 등 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등

- 기타 기술신탁 이전(양도 및 라이센스)에 부수되는 절차 등

- 기술신탁 출원, 등록, 이전, 해지 관납료 납부

․PCT 출원 비용 납부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 납부

․국내특허 등록 비용 납부

․국내특허 연차료 납부

 

3. 선정 방법

가. 1차 평가 : 제안서(첨부 1) 서면평가를 통하여 1차 후보선정

나. 2차 평가 : 1차 평가선정된 특허사무소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의 적절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평가

1) 평가자료 - Presentation(ppt) 자료를 평가 3일전 접수처(e-mail)로 송부

2) 평가내용 :

- 전담 변리사의 기술사업화 및 특허관련 업무 실적

- 소속 변리사들의 기술전문성 :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기술분야와 대응

- 특허관리 및 컨설팅 사례 : 기술동향조사, 경쟁특허대응, 특허포트폴리오 구성, 침해소송 등 컨설팅 사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탁기술의 상용화 제고 방안

- 우수특허 발굴 방안

- 직무교육방안 : 명세서작성법 및 선행기술조사 방법 등

 

4. 접수일시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3년 7월 17일(수) ~ 7월 3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택배 및 방문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다. 접 수 처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센터

(담당자 : 이상헌 연구원, ford1114@khidi.or.kr, Tel. 043-713-8855)

라. 제출서류 :

- 사업제안서 5부(원본1부 포함)

- CD-ROM 1부(출원 및 심판실적 등의 엑셀파일 포함)

- 국내외 경비수가표 각 1부 (수수료 포함 대행 단가표)

 

5. 선정 일정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 1차 평가 : 2013년 8월 첫째주 (예정)

나. 2차 평가 : 2013년 8월 둘째주 (예정)

다. 계약 체결 : 2013년 8월 셋째주 (예정)

 

6. 제한요건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

2) 공고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인 특허사무소 (명칭 변경시 증명자료 첨부)

3) 보건산업분야 전문 변리사를 보유한 특허사무소

4) 전담 변리사를 포함한 1인 이상은 변리사경력 3년 이상

※ 전담 변리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특허관리업무를 전담할 사무소 내 지정변리사

나. 해외 출원시 해외대리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할 수 있음

 

< 첨 부 >

1. 사업 제안서

2.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 경비수가표(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