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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을 담은「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발표

국민 의견을 담은「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4 조회수 2,250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997
첨부파일


국민 의견을 담은「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발표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함
  •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정부안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함
  •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음
  •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 ①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②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④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⑤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⑥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
    •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 ①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②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③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④ 농지연금 홍보 강화, ⑤ 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운영
  •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 제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 및 인구·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 방향을 함께 제시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두었으나,

* (1998년 1차) 소득대체율 인하(70→60%), 연금 수급연령 상향(60세→65세)(2007년 2차) 소득대체율 인하(60→40%), 기초노령연금 도입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18.9~10월 간 주요 집단별 간담회,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 노동계·사용자·노인층·청년층·전문가 등 주요 집단 별 간담회(총17회), 시·도별 토론회(2,500여명), 온라인 의견수렴 (2,700여건), 전화설문(2천명)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과정은 전문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02~`11년 동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달성

`05년 6~11월,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연금성 장차관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국민토론회’ 개최

`06년 2~3월에는 전국에 생중계하는 전국 순회 대국민 토론회, 설문조사(온라인, 직접설문) 등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침

(일본) `10~`13년 동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최소 가입기간 축소,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달성

`12년 2~8월, 부총리·장관들이 전국 66개 지역을 방문하여, 개혁 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대국민 설명회 시행

< 해외 연금제도 개선의 국민참여 사례 >

  • (영국) `02~`11년 동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달성
    • `05년 6~11월,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연금성 장차관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국민토론회’ 개최
    • `06년 2~3월에는 전국에 생중계하는 전국 순회 대국민 토론회, 설문조사(온라인, 직접설문) 등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침
  • (일본) `10~`13년 동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최소 가입기간 축소,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달성
    • `12년 2~8월, 부총리·장관들이 전국 66개 지역을 방문하여, 개혁 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대국민 설명회 시행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급보장)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시) 지역가입자 69만원(실업크레딧 평균인정소득) 소득자가 산정된 보험료 62,100원 중 절반인 31,050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추후 연급수급액이 월 2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총 11년 가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2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19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1조 1,551억원으로, ‘18년 대비 4천억원 증액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 → 97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 농어업인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99만원, ’18년)을 고려하여 인상

** ’19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2,020억원으로, ’18년 대비 244억원 증액됨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하여 확대 지급*한다.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개선) 첫째아 6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2,770원 인상(’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0,742원(`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 (현행)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 분할 → (개선) 이혼시점에 소득이력 분할

** (예시) 결혼 후 25년간 전업주부로 살던 A씨가 55세에 남편과 이혼하고 수급연령(62세) 도달 전에 전 남편이 사망하면 현 제도 하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이혼 시점에 바로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의 가입 이력을 늘리게 됨으로써 향후 본인의 연금으로 수급 가능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 (예시) 현재 월급여액이 50만원(본인소득 B값 227만원 가정)인 수급자가 수급 후 1개월 내에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수급권이 바로 소멸되나, 제도 개선 시 사망일시금 (B값의 4배인 908만원)에서 기수급액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858만원을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유족이 아닌 성년 자녀, 형제·자매 등) 에게 지급

(기초연금 강화)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응토록 추진한다.

* (`19년) 소득하위 20% → (`20년) 소득하위 40% → (`21년) 소득하위 70%

(퇴직연금 등 활성화)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며,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가입자가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연금이 해지되지 않도록 개선

(범정부 협의체)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약 12.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 기초연금 11.8조원(국비+지방비), 두루누리 지원사업 0.73조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0.18조원 등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3조원 증가한 약 16.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14.7조원(국비+지방비), 두루누리 지원사업 1.15조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0.2조원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투입을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다.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

  • 국민의 2/3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개편방안에 있어서도 절반은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음
    * (전화설문결과) 현행보험료 수준 : 부담됨 63.4%, 부담되지 않음 34.6%, 구체적 개편방안 : 현 제도 유지 47%,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 19.8%
  • 개선방향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비슷함
    * (전화설문결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52.2%, 재정건정성 확보 43.5%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다양한 국민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되,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공적연금(국민+기초+현재 수준의 퇴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만원, 적정생활비 약 137~154만원

  • 50세 이상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108만원, 적정생활비 154만원,
  •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할 경우 최소생활비 95만원, 적정생활비 137만원
    *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국민연금연구원, 2018)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 보험료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설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 방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4개의 정책조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 기본 모형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기초연금 별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구성
구분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40만원
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
기본 모형 (소득대체율) 국민 40% + 기초 12%2) (52%) 국민 40% + 기초 15%1) (55%) 국민 45% + 기초 12% (57%) 국민 50% + 기초 12% (62%)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현행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현행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21년45% ’21년50%
보험료율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기초연금 ’21년30만원 ’21년30만원 ’22년 이후40만원 ’21년30만원 ’21년30만원
  • 1) 기초연금 강화방안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소득대체율은 ’22년 A값의 15%로 계산
  • 2) 기초연금 30만원은 `22년 국민연금 A값의 약 12%에 해당

<정책조합 방안 별 효과>

정책조합 방안 별 효과 - 국민+기초 실질급여액, 실질대체율, 소진시점, GDP 대비 최대 적립기금 별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구성
구분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40만원
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
국민+기초 실질급여액1) 86.7만원 101.7만원 91.9만원 97.1만원
실질대체율 34.7% 40.7% 36.8% 38.8%
소진시점 2057년 2057년 2063년 2062년
GDP 대비 최대 적립기금2) 2034년 (GDP 대비 48.2%) 2034년 (GDP 대비 48.2%) 2039년 (GDP 대비 58.3%) 2039년 (GDP 대비 58.7%)
  • 1) 실질급여액과 실질대체율은 평균소득자(250만원)가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한 금액 기준(연계 감액 고려)
  • 2) 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이 최대가 되는 시점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투명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 설정, 투자다변화 확대* 등을 통해 자산배분 개선과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로 확대

**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기금본부 조직 개편 등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 각계 의견수렴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출산율 고위·경제 낙관변수 조합에 따라 기금소진시점이 1~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출산율 제고,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함께 추진되고,

*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아동 의료비 실질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등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 확보, 일자리·주거 등 지원확대 추진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확충, 노인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추진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통해 재정안정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된「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스웨덴 15년, 영국 10년, 일본 4년)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

보건복지부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