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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약개발에 최대 48억 지원 복지부, 비임상 부터 임상까지...연간 5~12억원 2년간

복지부, 신약개발에 최대 48억 지원 복지부, 비임상 부터 임상까지...연간 5~12억원 2년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5,028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신기술개발 분야)으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선정업체들은 사업을 통해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에 2년간 최대 48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신기술개발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임상·임상단계의 집중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약효와 경제성을 겸비한 국산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혁신신약(화학합성을 통해 개발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의약품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도 지원가능하다. 임상 개발 중이거나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소아용 포함)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포함된다.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 모두 가능하며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비임상 단계 지원과제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기업이 반드시 세부과제로 참여해야 한다.

지원규모와 기간을 살펴보면 비임상은 연 5억원, 임상1상은 연 7억원, 임상2상은 연 12억원이며 모두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 지원분야별로 동일한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며, 임상시험 과제의 경우 규제기관 승인을 통해 임상1·2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연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고 임상1·2상의 정부 지원액을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은 내달 4일까지 전산입력을 마감해야 하며 연구계획서는 내달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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