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20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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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23 | 조회수 | 1,71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64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0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혈액 등을 채취하는 경우 채취실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 혈액, 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화(안 제11조)
나.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혈액·제대혈을 채취하는 경우 채취실의 시설·장비 기준 규정(안 별표 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22조, 제28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부터 제31조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1. 2. 17. ~ 2021. 3. 9.)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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