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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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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130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130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1,44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5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0호 (2020.12.28.)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 및 기존 임부금기 성분을 일부 변경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할로페리돌-제미플록사신 등 21개 성분조합(연번 1,103번부터 1,123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등 11개 성분(연번 178번부터 188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사코딜 등 189개 성분(연번 889번부터 1,077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히드로코르티손(연번 281번)에 대해 비고를 추가함(안 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1.27∼’20.12.17)
(2)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