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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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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1,46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6161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