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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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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제2020-444호)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제2020-444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1,556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36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27호, 2019. 5. 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의료제품 등의 허가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을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운영세칙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직위 등을 현행화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나.「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예정에 따라 예규명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명, 제4조)
다.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정의 등 삭제(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라.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명확화를 위해 위원회 및 위원의 구성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 제6조)

3. 의견 제출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전화 043-719-2321, 팩스 043-719-2300, 전자우편: khs15y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