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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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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GRP-MaPP) 개정 보고(제5개정)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GRP-MaPP) 개정 보고(제5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1,98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59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 명확성,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중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업무(GRP-MaPP-허가업무-05)"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지시 시, 표시기재 교체(label change) 유예기간을 안전성 정보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