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GRP-MaPP) 개정 보고(제5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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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1,98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59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 명확성,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중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업무(GRP-MaPP-허가업무-05)"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지시 시, 표시기재 교체(label change) 유예기간을 안전성 정보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