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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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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2,22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첨부파일

◎ 발제요약
약사법에 따라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종전가로 산정되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44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에 따라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종전가로 산정되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종전가로 산정하도록 개편(안 별표1 제5호 마목)

 

3. 의견제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 emile05@korea.kr

- 팩스 : 044-202-3935

 

4. 기 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