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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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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타크로리무스수화물 제제(단일제, 경구제)]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타크로리무스수화물 제제(단일제, 경구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2,082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nedrug.mfds.go.kr/bbs/58/4025/
첨부파일

1.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의 프로그랍캅셀0.5mg(타크로리무스수화물)외 1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0.05.14.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회 및 비회원사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지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타크로리무스수화물(단일제, 경구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타크로리무스수화물(단일제, 경구제)).   끝.










※ 허가변경지시내용 zip 파일은 원문 url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