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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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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2,149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4_view.asp?dnSeqNo=1681&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5459호, 2019.11.29)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공통사항 중 개정사항 미반영 부분을 반영하고,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고 검토등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