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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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1,36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404&pageIndex=1 |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97호, 2019.6.25.)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기타 약제에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의 ‘투여중지 기준’ 삭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