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관련 법령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의약품 관련 법령

글자크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1,36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404&pageIndex=1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97호, 2019.6.25.)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타 약제에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투여중지 기준삭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