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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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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품목 정정(추가) 공고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품목 정정(추가)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74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76/view.do?seq=1448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붙임1] 19 차등적용 선정품목 정정(추가)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71

   「약사법」제38, 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 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2016-94)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추가) 공고합니다.

2019  5  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정정(추가) 공고

 

  1. 대상품목:  1,739 품목

  2.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599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962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78 품목

  3. 적용시기: 2019

 

 붙임 :  19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