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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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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306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변경

2. 시행일 :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