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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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0 | 조회수 | 1,44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09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55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1호, 2016. 3.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약사법」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약재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약사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근거 규정 추가(안 제1조)
나. 한약재 표시기재 사항 중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삭제(안 제11조 제11호)
다. 재검토기한 근거 법령 중 ‘「행정규제기본법」’ 추가(안 제13조)
3. 의견 제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62, 팩스 043-719-3350, 전자우편 : medche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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