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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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0 | 조회수 | 1,28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 도 자 료 |
배 포 |
2019. 5.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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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 (☎043-719-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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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안영진 (☎043-719-2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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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서지영 (☎043-719-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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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권대근 (☎043-719-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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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마약류 현장대응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T/F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신설합니다.
○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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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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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안전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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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과 등 6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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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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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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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현장대응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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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경 등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마약류 과다 투약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번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내 국민소통 >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현장대응 T/F팀과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