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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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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1,28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19. 5. 20()

담 당 과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

(043-719-2898)

 

안영진

(043-719-2893)

 

서지영

(043-719-1811)

사 무 관

권대근

(043-719-2898)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마약류 현장대응 T/F팀·불법행위 신고 채널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사례 대한 신속한 대응 위하여 5 20일부터 마약류 현장대응 T/F’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신설합니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 바탕으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검·경 합동 수사 실시 등입니다.

     

 

 

 

 

 

 

 

 

 

 

 

 

 

 

 

 

 

 

 

의약품안전국장

 

 

 

 

 

 

 

 

 

 

 

 

 

 

 

 

 

 

 

 

 

 

 

 

 

 

 

 

마약안전기획관

 

 

 

 

 

 

 

 

 

 

 

 

 

 

 

 

 

 

 

 

 

 

 

의약품정책과 등 6개과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

 

 

 

 

 

 

 

 

 

 

 

 

 

마약류 현장대응 TF

 

 

 

 

 

 

 

 

 

 

 

 

 

 

 

 

 

  식약처는 지난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경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마약류 과다 투약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번 T/F 신설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보다 강화 있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 대한 신고 채널 운영하여 단속 활용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신고 채널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국민소통 >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현장대응 T/F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 있게 되었으며,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대한 안전관리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 보다 확고히 해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료계 자정노력 자율정화 위해 대한의사협회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