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관련 법령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의약품 관련 법령

글자크기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발령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발령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1,421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가.주요 개정사항

     - 호모시스테인 검사 등 비급여 7개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신설 및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

   

   나. 시행일 : 2019.7.1()

 

* 추가문의 :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