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발령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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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 조회수 | 1,421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가.주요 개정사항
- 호모시스테인 검사 등 비급여 7개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신설 및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
나. 시행일 : 2019.7.1(월)
* 추가문의 :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