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73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80&pageIndex=1 | ||
첨부파일 |
(고시 제2019-65호, 2019.4.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한방 '추나요법' 급여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먼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청구방법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제12호 신설
·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5' 신설
※ 시행일: 2019.4.8.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