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4-01 | 조회수 | 1,50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7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 제정내용 : 붙임 참고
ㅇ 시행일자 : 2019.4.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