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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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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1,65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훈령 제1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훈령)(보건복지부훈령 제106, 2017.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9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고

ㅇ 시행일자 : 2019.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