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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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1 | 조회수 | 1,65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훈령 제1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훈령)」(보건복지부훈령 제106호, 2017.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고
ㅇ 시행일자 : 2019.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