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관련 법령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의약품 관련 법령

글자크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1,55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04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주요내용>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2항 개정, 제3조제4항 신설)
시행계획의 수립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전년도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심의, 임기, 해촉, 회피, 의견청취, 간사, 연구위원, 수당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 사항 삭제(제2조 삭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었기에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yuni@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