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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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5 | 조회수 | 1,67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53&artId=1602890 | ||
첨부파일 |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소기업 설립시의 자본금 등 주식 보유 비율 요건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의 개정(`18.5.8) 사항을 반영(안 제2조)
나.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시 보완 요구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준용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17.7.26) 사항을 반영(안 제4조)
다. 연구소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자료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연구소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연구소기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은 3년간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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