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관련 법령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의약품 관련 법령

글자크기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1,676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53&artId=1602890
첨부파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시의 자본금 등 주식 보유 비율 요건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의 개정(`18.5.8) 사항을 반영(안 제2)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시 보완 요구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준용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17.7.26) 사항을 반영(안 제4)

. 연구소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자료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연구소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 연구소기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은 3년간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