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관련 법령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의약품 관련 법령

글자크기

[의약품] 인체용 의약품 검토를 위한 『유익성-위해성 프레임워크(BRF)』 최신 동향(미FDA)

[의약품] 인체용 의약품 검토를 위한 『유익성-위해성 프레임워크(BRF)』 최신 동향(미FDA)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2,334
국가정보 북 아메리카>미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문 http://www.nifds.go.kr/brd/m_18/view.do?seq=1245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에서는, 의약품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17171약품안177)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마련된 "인체용 의약품 검토를 위한 『유익성-위해성 프레임워크(BRF)』 최신 동향(미FDA)"을 게시합니다.





※ 이 자료는 미국 FDA의 BRF(Benefit-Risk Framework, 유익성-위해성 프레임워크) 워크숍 발표자료 중 일부를 번역한 자료로,

식약처/평가원의 정책이나 심사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