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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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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3,995
국가정보 아시아>중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3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 식약처, 통상 협의를 통해 화장품 및 의약품 수출 애로 완화 -



중국 일반화장품 수출은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 후 바로 시판 가능,

화학의약품은 최초 수출시만 통관검사 받고 이후 면제되어 비관세장벽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허가 절차 간소화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27일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11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NMPA :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CFDA)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1110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개선되었다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 사후 심사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합니다.

중국은 우리 측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받아들여 ‘17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18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한 것입니다.

한편, 화학의약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난 4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 통관검사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비용절감 효과가 기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입니다.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한중 화장품실무협의회, WTO TBT, -FTA TBT 위원회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1 > 중국 화장품 수출입 통계

< 첨부 2 > 중국 의약품 수출입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