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마련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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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9 | 조회수 | 1,10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index.do?mid=1769&pageNo=1&seq=14229&sitecode=2018-06-29&cmd=v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 재평가 제도가 안전성·유효성 검토 필요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이 개정됨(2017.11.)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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