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home >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5,67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534호


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6년 1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일정 및 서류

가. 신청일정

   ○ 접수기간 : 2015. 9. 2(수) ∼ 10. 1(목) 18:00(온라인 접수 마감)

   ○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 2015. 10. 14(수) ∼ 10. 16(금)

   ○ 2차심사(현장심사) : 2015. 10. 22(목) ∼ 10. 23(금)

   ○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2015. 10. 29(목) ∼ 11. 28(토)

   ○ 3차심사(종합심사) : 2015. 12. 3(목) ~ 12. 9(수) 중 1일

   ○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2016. 1. 5(화) ~ 1. 8(금) 중 1일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

   ○ 2015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technomart.khidi.or.kr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기 발급받은 기관에 한함)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기 타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NE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 http://technomart.khidi.or.kr)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1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6.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전화 : 043)713-8280, 팩스 : 043)713-8908, 전자메일 mirdark@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