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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2 조회수 2,476
1. 사업 목적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여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 2. 지원자격 ○ 보건산업기술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의료법인 및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3. 지원대상 및 범위 ○ 국내외 신규출원 기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2006년 3월 10일 이후 2007년 3월 9일 까지) 해외 기출원 기술 ○ 사업연도 내에 발생된 기술별로 국내출원비용 130만원 한도, 해외출원비용 500만원 한도, PCT출원비용 4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해외출원의 경우 동일기술에 대한 해외출원비용은 1개국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대한 특허경비지원은 연간 최대 2건 이내 지원 4. 평가 및 경비지급 ○ 특허경비 지원기술 선정을 위한 평가는 스크리닝평가(제1단계), 전문위원회평가(2단계)의 2단계 평가로 함. ○ 선정된 기술의 신규출원의 경우 지정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출원 업무를 대행함 ○ 기출원 기술의 경우 출원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사업비를 청구함. 5. 협약체결 및 활용현황 보고 ○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 또는 기관과 기술거래알선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마케팅을 추진함. ○ 선정된 기술의 기술보유자 또는 기관은 진흥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경비지원기술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경비반납 ○ 특허경비지원을 받은 특허권의 보유자 또는 기관은 특허권의 기술이전, 기술실시 또는 특허권의 활용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진흥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지원된 특허경비전액을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7. 신청절차 및 접수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6부 및 원본파일(hwp) ○ 신청서 양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마감 : 2007년 3월 9일(금) 18:00시까지 8.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 특허지원팀」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번지 ○ 문의 김종승 수석연구원(kimjs@khidi.or.kr) 02-2194-7329 박병일 팀장(bipark@khidi.or.kr) 02-2194-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