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2006년도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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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6-09 | 조회수 | 4,640 |
* 2006년도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공고 *
본 사업은 국내 우수 바이오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진흥원에서 기술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기술이전을 희망하시는 우수 바이오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국내 연구자 및 기업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보건산업체, 대학·국공립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우수 바이오기술의 해외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2.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의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 보건산업분야의 연구자, 대학, 국공립연구소, 벤처 및 중소기업 등 보건산업체
○ 국제특허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해당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 지원
3. 사업추진 방법
○ 신청접수
- 공모안내를 통하여 해외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국내 기술보유자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 1단계 서면평가 및 2단계 구두발표평가로 이루어진 단계별 평가가 시행되며, 2단계 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하여 시행
- 기술분야별 평가점수 및 신청기술 수를 고려하여 최고 득점 순서로 지원기술 선정
○ 기술거래알선협약 체결
- 선정된 기술의 기술보유자는 진흥원과 기술거래알선협약 체결
○ 기술이전 중개 추진
- 제 1단계 : 기술검토보고서(IM) 작성(선정기술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Information Memorandum; IM) 작성)
- 제 2단계 : 기술 중개(선정기술의 기술개요(TM) 및 기술검토보고서(IM)를 기술수요자에 배포하여 해외마케팅 추진)
· TM(Teaser Memo) 작성, IM(Information Memorandum) 검토·확정, 해외 기술수요자 발굴 및 자료 배포
· 해외 관심기업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검증 등 기술이전을 위한 실사 등 중개 진행
· 기술이전조건 협상 및 법률검토 등 지원
4. 지원내용
○ 해외기술이전 추진은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삼정KPMG 및 남앤드남 컨설팅)을 활용하며, 진흥원과 해외기술이전전문기관 공동으로 선정기술의 해외기술이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 진흥원은 해외기술이전 추진 시 소요되는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비용 및 해외기술중개 착수금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지원
5. 협약체결 및 준수사항
○ 선정된 기술보유자는 진흥원과 해외기술거래알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거래 진행 중 기술보유자가 기술거래알선협약을 위반한 시에는 동 사업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환급
○ 선정기술의 기술보유자는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IM) 작성시 기술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 제공 의무를 가짐
○ 기술거래 성사시 기술보유자는 진흥원이 동 사업수행에 소요된 실 소요비용 (기술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및 해외기술중개 착수금) 전액을 진흥원에 환급하여야 하며, 기술거래 중개수수료는 진흥원 및 삼정KPMG와의 기 체결된 기술거래알선협약에 따라 납부
6.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 지원내용
1) 삼정KPMG
○ 삼정 KPMG의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기술이전 중개
- 세계적인 네트워크(세계 148개국 717개 사무소의 범세계적 네트웍 보유)를 갖고 있는 KPMG Office 및 관할 Client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발굴 및 접촉을 통한 협상 진행 등 기술이전 추진
○ 기술소개자료(Teaser Memo(TM)) 작성 및 기술세부자료(Information Memorandum (IM) 검토·수정
○ 선정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자 발굴 및 해외기술마케팅 진행
2) 남앤드남 컨설팅
○ 선정기술의 기술검토보고서(IM)를 작성
○ 선정기술 보유자의 기술에 대한 데이터 지원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작성하며, 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IM 확정
7. 신청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평가방법
○ 평가방법 : 2단계 기술분야별 평가
- 1단계 서면평가 : 스크리닝 평가를 통해 심사후보기술 선별
- 2단계 구두발표평가 : 신청기술의 기술보유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전문가 평가
○ 선정방법 : 기술분야별 평가점수 및 신청기술 수를 고려하여 최고 득점 순서 선정
2) 평가기준
○ 기술성(50), 시장성(40) 및 기술보유자 협력성(10) 등 총 100점으로 구성
8. 신청안내
○ 신청방법 :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우편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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