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home >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하반기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 공고

하반기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4,638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에서는 2007년도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술

○ 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하여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보건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의 아래의 보유기술

  - 기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술 (특허출원기술의 경우 공개된 특허기술 포함)

  - 정부기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NET, HT 등)받은 기술이거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신기술지원사업(R&D지원사업)을 통하여 연구 개발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특허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고, 양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투자유치의 경우)

  - 기타,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술

※ 단, 신청기술에 대한 소유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전용실시권 포함)이 있는 자 또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즉, 소유권이 개인에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이어야 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여야 함.

2. 지원내용

○ 기술평가 지원

  - 신청·접수된 기술에 대하여 1차 온라인 기술평가를 통하여 선별된 기술에 대하여 2차 오프라인 기술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가 시행된 모든 기술은 진흥원 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를 통하여 공개하여 기술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이며, 1차 온라인 기술평가를 통과한 모든 기술에 대해 평가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나, 이외에 보다 심도 있는 기술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평가비용은 진흥원 기술사업성평가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진행함.

○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사업성 평가 신청서에 기술이전을 희망한 기술의 기술평가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국내외 기술이전 중개 지원(단, 2007년도 해외기술이전 중개의 경우 온라인을 활용한 중개에만 지원 가능)

※ 벤처 및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가 없으나, 대기업의 국내 기술이전 중개 및 해외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는 진흥원 중개수수료 규정에 따라 적용함

  - 투자유치 : 기술사업성 평가 신청서에 투자유치를 희망한 기술의 기술평가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국내 투자유치 및 투자상담 지원

※ 진흥원이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산은캐피탈, 한화기술금융 등 16개 협약 VC(Venture Capital)에 투자추천을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초기기술사업화지원사업, kdb기술거래금융 등)협약사업에 투․융자 추천을 하고 있음.

3. 추진방법

   가. 기술평가

  1) 단계별 기술평가 시행

     □ 사전 스크리닝 기술평가

        ○ 공고를 통해 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에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사전 스크리닝 평가 실시

     □ 1차 온라인 기술평가

        ○ 사전 스크리닝 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하여 "온라인 기술평가“ 실시

     □ 2차 오프라인 기술평가

       ○ 1차 온라인 평가결과 기준 점수이상의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설명회에서 2차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

  2) 기술평가 항목

     ○ 평가대상기술의 “기술개발 환경”,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백분율로 평가

    ○ 평가항목 : 기술개발 환경, 기술성, 시장성

     - 기술개발 환경(15점) : 기술개발 실적(5), 연구개발 능력(5), 연구개발 투자비율(5)

     - 기술성(60점) : 기술의 우수성(15), 기술의 경쟁력(15), 기술개발 안정성(15), 기술개발 진척도(15)

     - 시장성(25점) : 기술개발의 시장성(10), 기술의 유망성(10), 기술투자 수익성(5)

   나. 기술사업화 설명회

    1) 기술발표(Technology presentation)

       ○ 1차 온라인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각 해당 기술보유자가 기술을 발표하며, 동시에 2차 기술평가 실시

    2) 파트너링(partnernig)

       ○ 발표기술에 대하여 파트너링을 원하는 업체와 기술보유자를 사전 스케쥴링하여 현장에서 파트너링 추진

  다. 기술사업화 추진

       ○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설명회’ 개최 후 참여업체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술이전중개,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술이전 중개 및 투자유치등 기술사업화 성과 도모

   라. 추진일정

      ○ 사전 스크리닝 평가 : 2007년 10월 15일 - 10월 19일

      ○ 1차 온라인 기술평가 : 2007년 10월 22일 - 11월 2일

      ○ 2차 오프라인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설명회 개최 : 2007년 11월 28일 - 29일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년 9월 1일 - 10월 12일

    ○ 신청방법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http://technomart.khidi.or.kr)를 통하여 “판매희망기술” 로 온라인 등록

    ○ 문의전화 : 2194-7441, 7418

    ○ 신청서류 : 기술·사업성 평가신청서 (온라인 등록시 파일 첨부)

    ※ 참고자료 : 초기기술사업화지원 안내서, kdb기술거래금융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