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2004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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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19 | 조회수 | 3,147 |
는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이전희망기술등록, 기술설명회 참가 등)
○ 비용 지원을 받은 특허기술이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진흥원에 우선 반납
5. 신청 절차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http://technomart.khidi.or.kr 및 http://www.khidi.or.kr의 공지사항 참조)를 작성하여 2003년 3월 1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로 우편 및 이메일(원본파일) 접수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 담당자 : 정다운 (02-2194-7350), 이찬우(2194-7355)
· 이메일 : jdw@khidi.or.kr
6. 신청 일정
○ 신청 : 2004. 3. 1 ∼ 2004. 3. 31 중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이용한 접수후 이메일로 신청서 원본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결과 공고
○ 일시 : 5월 15일(토)
○ 공고매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technomart.khidi.or.kr 및 http://www.khidi.or.kr)
1. 사업 목적
보건산업 관련 우수기술에 대한 특허비용을 지원하여 연구성과를 권리화 하고, 이를 기술이전 하여 우수 기술의 산업계 이용 및 활용도를 높여 보건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방법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성과물을 비롯하여, 출연(연), 대학, 보건산업체에서 연구개발 한 보건산업기술을 지원대상으로 함
○ 출원 준비중인 기술의 출원경비 및 중간사건비용 중 지원결정 연도 내에 지급된 비용(지원금액 한도 내) 및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기출원된 기술의 출원경비 및 중간사건비용(지원금액 한도 내) 중 지원결정 연도 내에 지급된 비용지원
○ 접수된 기술의 기술평가(1차 예비평가, 2차 전문가 선정평가) 및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비용 지원 대상 선정
※ 기술평가 후 선행기술조사 대상이 된 기술은 최종비용지원에서 탈락하더라도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함
○ 신규출원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 위탁한 특허법률사무소(법무법인 충정, 원특허법률사무소) 2곳 중 경비 지원 대상자가 자유 출원대리인 선택
○ 경비 지원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한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마케팅 지원
3. 지원 범위
○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2건(국내, 해외, PCT포함) 이내로 지원
○ 해외출원은 1국을 1개의 출원으로 간주
○ 지원상한액 : 국내출원 130만원(출원비용+중간사건비용), 해외출원 900만원(출원비용+중간사건비용), PCT출원 700만원(출원비용+국제심사청구비용)
4. 지원 조건
○ 비용지원을 받은 특허기술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