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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17 조회수 3,933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 지원자격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동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평가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심의회의)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심의회의) ▷ 보조금 지급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 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