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home >고객지원>보도자료

보도자료

진흥원,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서 접수

진흥원,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서 접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4,641

진흥원,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서 접수

보건의료기술분야 의약품∙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한약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월 18일(목)까지 보건신기술(NET) 인증 평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보건의료분야의 기술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제시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약 등이며, 인증일(‘16년 6월 예정)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신청 접수된 신기술은 보건신기술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등을 검토해 평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할 계획이다.

  

보건신기술(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며, 연 3회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절차

2016년도

1차

2차

3차

신청·접수

1.19~2.18

5.4~6.3

8.31~9.30

1차심사(서류·면접)

3.3~3.9

6.15~6.21

10.13~10.18

2차심사(현장심사)

3.16~3.22

6.27~6.29

10.25~10.27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 신청

3.28~4.27

7.5~8.4

10.31~11.30

3차심사(종합심의)

5.6~5.11

8.9~8.12

12.5~12.8

신기술인증서 수여

6.1~6.3

9.1~9.7

12.20~12.22

 

   

보건신기술(NET) 인증은 1~3년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행위‧치료재료 등) 평가 우대,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특허획득경비 및 해외박람회 참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 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모니터링 조사 결과, 인증제품의 매출은 약 853억원으로 증가되어 인증 전 대비 약 131.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보건신기술 인증으로 사업화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배정환 연구원 ☎ (043)713-8280

※ 접수 : 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 공지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