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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허가-특허 TF팀 본격운영

식약청 의약품 허가-특허 TF팀 본격운영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14 조회수 4,397
식약청은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운영TF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식약청 김성호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해 외부 변리사 2명을 채용,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허청과 업무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향후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전자접수가 가능하도록 했고 의약품 특허목록의 인터넷 공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2일자로 품목허가권자의 특허목록 등재신청, 제네릭 허가신청자의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하려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재신청을 해야 하나 제도 시행 전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TF팀 구성은 의약품 특허등재 관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법령정비,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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