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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마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5,210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준비작업 박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세부사항 행정예고(3.12) 및 공청회 개최(3.15)

  • 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3월 12일 행정예고하였다.
  • 이번 고시(안)은 3월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에 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고시에서 예고한 ‘연구개발비’ 구체적 인증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고시(안) 제2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약사법」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하고, 식품ㆍ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 배제

    •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교과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

    •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

        [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 :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제11호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출장 여비 / 연구개발용 재료비, 기기ㆍ비품 구입비 / 전문가 활용비 /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료ㆍ감가상각비 / 기술 도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상각비 등

      • 업계의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임상4상 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되, 그 중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

        *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을 확인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상시험

      • 국내 외국계 제약사(다국적 제약사의 국내법인)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하였다.

        * 국외 본사에서 국내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한 비용은 불인정

  • 이번 고시안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회계전문가ㆍ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제약기업이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행정예고는 3월21일까지이며, 3월15일 오후3시 전문건설회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 3월31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함께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는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 기능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1명(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참고자료 ]

  • 혁신형 제약기업 개요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

 

기사바로가기: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6766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