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home >고객지원>보도자료

보도자료

"약가 집행정지되면 혁신형 기업 우대 없다"

"약가 집행정지되면 혁신형 기업 우대 없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4,341
제약업계의 소송제기로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회계법인, 제약사 4곳(국내사·다국적 제약사 포함), 한국제약협회 등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 마련을 위한 막판 작업을 하며, 이 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되더라도 혁신형 제약 기업이 출시하는 제네릭에 대해 최초 1년간 약가우대(68%)를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당초 방침. 약가인하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전·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집행정지로 현행 약가제도가 지속될 경우 이 완화 방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계단형 약가제도는 퍼스트 제네릭에 68%의 약가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되면 혁신형 기업의 제네릭에 1년간 68%를 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약가우대는)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장은  지난 9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약가인하 조치가 집행정지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도 차질을 빚느냐는 제약사 관계자의 질문에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면 혁신형 기업에 제공하는 약가우대가 의미 없을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기업의 인증요건 마련을 위한 막판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조율 중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바이오의약품’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합성의약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리스크는 높으나 부가가치율이 높은 기술분야’ 문구를 삽입해 케미컬 분야의 신약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침을 기재부에 피력하고 있다.

또 조특법상 ‘신약후보물질발굴’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조항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FTA, 나고야의정서 등으로 최대 피해산업”이라며 “정부에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혁신형 기업과 약가인하는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바로가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