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특허경비지원사업 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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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3-07 | 조회수 | 4,261 |
1. 사업 목적
특허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추진하여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술에 대한 신규 특허출원 업무를 대행할 특허법률사무소를 지정하고자 함.
2. 신청대상
○ 보건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률사무소
3.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1단계)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2단계)를 통해 2개 특허법률사무소 선정
○ 선정 후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및 경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함.
4. 신청절차 및 접수마감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의 특허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로 지정 받고
자 하는 기관은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5부
○ 신청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마감 : 2005년 3월 24일(목) 18:00시까지
8.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지원센터」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번지
○ 문의
02-2194-7350 정다운 연구원(jdw@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