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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4,796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존 3종에 더하여 추가된 8종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수의료장비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11.11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하여 확정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 오던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3종(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 더하여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에따라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장비의 사용ㆍ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품질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오래된 노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퇴출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도 금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11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1년 4월부터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7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바로가기: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71027&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