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2010년도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지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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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10 | 조회수 | 5,956 |
첨부파일 |
2010년도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지원 공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001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의약품 등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및 특허경비지원 등 보건산업진흥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보건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2월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법완
1. 지원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생명공학, 식품 및 화장품 등 보건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및 개인
○ 정부 R&D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된 기술
○ 기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 정부기관의 신기술인증(HT, NET)을 획득한 기술
○ 기타,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기술
※ 단, 신청기술에 대한 소유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전용실시권 포함)이 있는 자 또는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즉, 소유권이 개인에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이어야 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여야 함
2. 추진방법
가. 지원선택
○ 선택항목은 신청목적에 따라 구분된 기술이전, 기술금융, 특허경비지원 항목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복수선택이 가능함
○ 특허경비지원 항목 선택시에는 반드시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허를 중심으로 기술개요를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절차
□ 사전 스크리닝 심사
○ 공고를 통해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사전 스크리닝 심사 실시
□ 1차 기술평가 (On-Line)
○ 사전 스크리닝 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하여 "온라인 기술평가“ 실시함
□ 2차 기술평가 (Off-Line = '바이오비즈니스포럼 2010')
○ 온라인기술평가 결과 기준점수이상의 기술에 대해 ‘바이오비즈니스포럼 2010’에서 기술발표와 함께 2차 기술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 평가대상기술의 “기술개발 환경”,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백분율로 평가
○ 평가항목 : 기술개발 환경, 기술성, 시장성
- 기술개발 환경(15점) : 기술개발 실적(5), 연구개발 능력(5), 연구개발 투자비율(5)
- 기술성(60점) : 우수성(15), 경쟁력(15), 기술개발 안정성(15), 기술개발 진척도(15)
- 시장성(25점) : 시장성(10), 유망성(10), 수익성(5)
다. '바이오 비즈니스포럼 2010'
□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0년 5월 19일
○ 장소 : COEX 장보고홀
□ 기술발표(Technology presentation)
○ 온라인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한 기술발표를 진행하며, 동시에 2차 기술평가를 실시함.
□ 기술파트너링(Partnering)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투자유치) 신청기술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사전 매칭하여 파트너링 추진
라.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10년 3월 3일 ~ 4월 9일
○ 스크리닝심사 : 2010년 4월 12일 ~ 4월 14일
○ 1차 기술평가(On Line) : 2010년 4월 15일 ~ 4월 16일
○ 2차 평가대상 통보 및 발표자료 접수 : 2010년 4월 19일 ~ 5월 10일
○ 2차 기술평가(Off Line =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 2010') : 2010년 5월 19일
3. 지원혜택
□ 특허출원경비 지원
○ 평가결과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술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기출원 PCT 및 해외 출원 기술 또는 2010년 7월 31일까지 출원 가능한 PCT 및 해외 출원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경비 중 일부 지원
※ PCT 400만원 및 해외 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특허 출원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술알선거래 협약체결 등 세부사항은 해당 기술보유자에게 추후 공지함
□ 기술마케팅(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 파트너링 행사를 통한 기술 중개
- BIO KOREA, 바이오비즈니스 포럼, 및 인터비즈 등 기술파트너링 행사 참가 비 할인 지원
- 해외 전문 파트너링 행사 및 해외 Road-Show, Show-Case 등 참가지원
○ 온라인 기술중개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및 국가기술정보망 등록 지원
- 해외 유료 기술이전사이트를 통한 기술거래 지원
○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 및 홍보지원
- 기술평가보고서 및 영문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 제공을 통한 기술거래 지원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지원기관에 대한 투자추천
- 산업은행, 동양창투 등 국내 투자기관 및 Burrill&Company, Novartis Venture Fund 등 해외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추천
□ 기술권리 법률 서비스지원
○ 기술협력 및 거래 진행시 발생될 수 있는 기술문건에 대해 전문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또는 문건작성지원
- 문건유형은 비밀유지계약(CDA), 물질이전계약(MTA), 공동연구계약(CRADA) 및 기술라이센스계약(TLA) 등
□ 해외인허가 획득비용 지원사업 우선지원 (별도공고 예정)
- 평가결과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 해외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시험검사비, 등록비 등 해외인허가 관련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을 우선지원 혜택 부여
□ 평가 면제
- 보건신기술인증(HT) 기술에 대해서는 1차 기술평가(On-Line) 면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3월 3일 ~ 4월 9일
□ 신청방법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에서 “기술등록”으로 온라인 등록 신청
□ 신청서류 : 기술․사업성 평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2-881-2846, 2845, 2842,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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