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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지정기준(안) 마련

‘연구중심병원’지정기준(안) 마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6 조회수 4,099

‘연구중심병원’지정기준(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마련해 8월 1일 행정예고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목적)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ㆍ학ㆍ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 신약·신의료기기 등의 창출을 뒷받침함으로써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
  • (지정기준) 병원연구현황 조사와 산·학·연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지정기준(기본역량)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
    •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산ㆍ학ㆍ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ㆍ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
    • 글로벌 수준의 연구ㆍ산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 (지정기준의 적용)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ㆍ치과ㆍ한방ㆍ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예) 지식재산권 : 상급종합병원(15건) VS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5건)

  • (평가절차)
    • 1단계 평가 :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평가
    • 2단계 평가 :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 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ㆍ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
  • 복지부는 8월 9일 관련 설명회(15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실시 후, 고시안을 확정해 금년 내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바로가기: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7484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