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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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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18 | 조회수 | 5,19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 143호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보건신기술(H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0. 6. 15(화) ∼ 7. 9(금) 18:00시(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구 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
①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기 타 |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H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의 사용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6.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56-8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5층 기술사업화팀
(전화 : 02)881-2847, 전송 : 02)881-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