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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5,19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143호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보건신기술(H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0. 6. 15(화) ∼ 7. 9(금) 18:00시(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2010년도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기 타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H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의 사용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6.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56-8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5층 기술사업화팀

       (전화 : 02)881-2847,   전송 : 02)881-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