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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산업 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정 공고

보건산업 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2 조회수 6,118
첨부파일

보건산업 기술거래협력기관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보건산업분야 기술평가․중개 전문기관으로서(복지부지정 2001.01)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산업 기술이전 및 산업체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수행개요

 

□ 수행절차

구 분

 

수 행 내 용

󰀻

 

 

기술발굴

 

․진흥원에서 발굴한 사업화 가능한 우수기술

󰀻

 

 

마케팅 기술설정

 

․진흥원 발굴 우수기술에 대한 공급자와 매칭

󰀻

 

 

마케팅 자료작성

 

․기술에 대한 국문 TM작성

󰀻

 

 

마케팅 진행

 

․기술수요자 웹진, 방문 및 상담

󰀻

 

 

보고서 제출

 

․마케팅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거래협력기관 세부수행내용

○ 이전희망기술 발굴․분석 및 도입희망기술 수요조사

○ 기술공급자 연구내용 TM작성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홍보 및 마케팅

○ 기술공급자, 수요자간 기술이전 중개․알선

 

□ 수행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단 1차년도 성과 분석 후 2차년도 연장여부 결정)

 

2. 지정개요

 

□ 지정규모 : 총 4개 기관 이내

※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 세부수행내용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 지원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거래기관 중 보건산업분야 기술이전기관

 

□ 신청요건

○ 보건산업분야 기술이전실적(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및 최소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4. 선정 방법

 

1차 평가 : 신청서(첨부 1) 서면평가를 통하여 1차 후보선정

2차 평가 : 1차 평가선정된 민간거래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의 적절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평가

1) 발표자- 운영책임자 (보건산업분야를 전담할 변리사, 평가사 및 거래사)

2) 발표시간 - 10분 내외(5분질의)

3) 발표자료 - Presentation(ppt) 자료를 발표평가 3일전 접수처(e-mail)로 송부

4) 발표내용

① 사업추진 여건․능력(최근 기술거래실적, 전담인력, 기타 기반구축 등)

② 사업계획 (목표․내용 등)

③ 사업추진전략(수요기술 발굴 및 지원, 네트워킹 추진 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5. 추진 방법

 

☐ 추진일정

접수기간 : 2011년 4월 8일(금) ~ 4월 22일(금) 까지

1차 평가 : 2011년 4월 넷째주 (예정)

2차 평가 : 2011년 5월 첫째주 (예정)

계약 체결 : 2011년 5월 둘째주(예정)

 

□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택배 및 방문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 주 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센터

(담당자 : 이주돈 수석연구원, leejd@khidi.or.kr, Tel. 043-713-8846)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5부(원본1부 포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