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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1-30 조회수 1,34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호 - 2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5호, 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