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행위]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21.8.13. 시행)

[행위]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21.8.13. 시행)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1-08-12 조회수 2,45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

보험급여과-4123(’21.8.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8.8.)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2021.8.11.)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 (기존) 전액본인부담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고시에 추가 반영

 

3. 적용시점: 2021.8.13. ()부터

 

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5, 173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5, 0316)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